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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철도ㆍ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 유선 통신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장애인 연급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http://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www.klac.or.kr
7.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9.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일반차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한국도로공사 문의
10.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여름철(6~8월):월20,000원 한도
기타계절 : 월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1. 도시가스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12.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문의 : 1577-0990)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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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