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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과 2026년 하반기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신중년 청춘대학」수강생 모집 2026년 하반기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신중년 청춘대학」수강생 모집 퇴직 이후 은퇴자에게 제2의 인생설계 동기부여를 위한『2026년 하반기 신중년 청춘대학』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7. 16. 옥 천 군 수 1. 모집공고: 2026. 7. 16.(목) ~ 8. 6.(목) 2. 접수기간: 2026. 8. 3.(월) ~ 8. 6.(목) 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주말, 공휴일은 접수 불가(홈페이지 접수가능) 3. 접수방법: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전화접수가능) · 홈페이지: https://www.oc.go.kr/edulife/index.do (행복옥천교육포털) 교육포털 > 교육사업 > 평생교육 > 신중년 청춘대학 · 방문접수: ☎ 043-730-3745(옥천군청 2층 행복교육과) 4. 신청대상: 옥천군민 퇴직예정자 및 은퇴자(45세 이상:1982년생부터 가능)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으로 수강생 확정 · 추첨일: 8. 10.(월) 14:00 / 추첨 ZOOM주소는 해당자만 문자전송 · 모집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 시 개별문자전송 5. 교육기간: 2026. 8. 13.(목) ~ 11. 27.(금) / 5개 과정 6. 교육장소: 가양복합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별관, 다가치동행센터 등 7. 수강생 유의사항 가. 1인 2강좌 신청 가능 나. 수강료 및 교재비 무료/ 자격증 발급 비용은 개별 부담 다. 과정별 수강생 모집 결과 50% 미만일 경우 개설 불가 라. 요양보호사(자부담 350,000원) · 워크넷 구직신청 必 (방문접수 시 신청가능) · 자격 취득 후 3개월 이상 관내 요양기관에 취업 必 2026-07-16
경제과 NEW최신글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1039호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 기간의 단축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담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정비(안 제2조) ○ 공고 기간 단축(안 제5조제1항)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30. ∼ 2026. 7. 20. 5. 의견제출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hhe58511@korea.kr) 전화 : 043)730-3713, FAX :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6-06-30
성장정책과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992호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자연공원법」제9조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다.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2026. 7. 9. 5. 의견제출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673, FAX: (043)733-9057 붙임 1. 옥천군 군립공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6-06-19
도시교통과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966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헹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례 위임조문 반영 ○ 자연취락지구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하여 규제를 완하하기 위함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재공고ㆍ열람사항 규정(안 제8조) - 국토계획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 -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상위법령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이 삭제되어 해당규정 삭제(안 제35조)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 추가(안 [별표 2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52,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6-06-19
성장정책과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947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출산 장려 정책의 효율적 자원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사업 삭제(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3항제2호, 별표, 별지 제3호서식) ○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기한 변경(별표)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2026. 7.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784, FAX: (043)733-9057 ※ (건강관리과)전화: (043)730-2152, 2154 FAX: (043)731-634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6-06-19
성장정책과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946호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군인의 공적 임무 수행으로 인한 거주지 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출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 사업을 정비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 산후조리비용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기준 단서 조항 추가(별표) ○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사업 삭제(별표)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 ∼ 2026. 7.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 건강관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정책과)전화: (043)730-3784, FAX: (043)733-9057 ※ (건강관리과)전화: (043)730-2152, 2154 FAX: (043)731-634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6-06-19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976호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관련 법령상의 징계시효 및 공소시효 수준에 맞게 개선하여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신고대상자를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 ○ 신고 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및 형사소송법상 중대범죄 공소시효까지 확대 4. 입법예고 기간: 2026. 6. 19.~7. 9. 5. 의견제출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24,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6-06-19
복지정책과 옥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953호 옥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여성친화도시)에 따흔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조성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결정 기준 등(안 제6조~제8조) 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안 제9조)  지역특화사업 추진(안 제10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안 제12조)  군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3조~제17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 043-730-3325, 팩스 : 043-731-1985)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옥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6-06-12
기획예산담당관 옥천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6-812호 옥천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27년(2026년 실적) 시군종합평가 대상지표(지표명: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 과제인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요인 개선을 위하여 규칙 3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업등기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명칭 변경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상위법령 근거 없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침해요인 정비[별지 서식] 4. 입법예고 기간: 2026. 5. 20. ∼ 2026. 6. 10. 5. 의견제출 ○ 「옥천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kha87882@korea.kr) 전화 : 043)730-3083,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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