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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46호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 지방의회 업무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조직개편에 따른 팀명 정비(안 제2조제1항) 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안 제2조제2항, 제3항) 5. 근거법령 :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2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11-20
회계과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1639호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계약업무를 본청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를 지정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보증한도액을 증액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계약요청을 할 수 있는 관서 및 기준 명확화(안 제2조) ○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안 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 증액(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22 FAX : (043)731-248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1.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11-20
안전건설과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 - 1569호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규정내용 정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른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 반영 -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3. 주요골자 ○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구성(안 제1조~제3조) ○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훈련(제4조~제6조) ○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안 제7조~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 전화: 043-730-3521~5, 팩스: 043-731-32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등 붙임 1. 옥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5-11-10
환경과 옥천군 친환경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1581호 옥천군 친환경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친환경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친환경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이 구축됨에 따라 친환경 도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도선운영과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도선장 및 운항노선(안 제3조) ○ 도선 운영(안 제4조) ○ 이용료 및 감면(안 제6조~8조) ○ 이용객의 준수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친환경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42, FAX : (043)731-29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친환경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11-10
산림과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1501호 옥천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상위법령 중복 기재 사항 삭제, 위원회 구성 중 위촉위원 자격 추가, 가로수 조성·관리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 신설 4. 의견제출 ○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shj916@korea.kr) 전화 : (043)730-3474 FAX : (043)731-324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10-30
성장정책과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1503호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안 2. 제정이유 ○ 청년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지원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지급대상 및 수당의 종류 등(안 제4조) ○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제외 대상(안 제5조, 제6조) ○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안 제7조, 제8조) ○ 환수조치(안 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0. 30. ∼ 2025. 11.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82, FAX: (043)733-905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청년지원 수당 지급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5-10-30
성장정책과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1531호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4조) ○ 보장기준과 보험료(안 제5조) ○ 보험금 지급대상 제외(안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0. 30. ∼ 2025. 11. 9. 5. 의견제출 ○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84, FAX: (043)733-905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5-10-30
행정과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5-152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2026년도 인력재배치 시행 및 통합돌봄 업무 추진에 따라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팀, 보건진료소의 업무연계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조정(별표1) - 우산보건진료소, 지수보건진료소, 동대보건진료소, 묘금보건진료소, 의동보건진료소, 은행보건진료소, 증약보건진료소, 대정보건진료소 4. 의견제출 ○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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