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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7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박한범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심사위원위촉 및 연임제한 등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수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나.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및 비율 규정 마련(안 제4조제3항) 다. 심사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11-20
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6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관련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 규정을 삭제하여 채용 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지양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단서조항 삭제(안 제14조제1항) 5.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7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55조의3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3조, 제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11-20
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5호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등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여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및 출장비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8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11-20
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4호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조례에 보완하여 징계양정의 실효성ㆍ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징계 등 위반대상 행위에 대한 정비(안 제9조) -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나. 징계대상 비위유형별 징계기준 보완(별표)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01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11-20
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3호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조규룡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과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및 임시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과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관련 규정을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마련(안 제48조제1항) 나.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근거 신설(안 제48조의2) 다. 방청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6조의2) 라.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사항 삭제(안 제78조제4항) 마. 방청 제한 사유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안 제79조제4항)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안 제84조의2 제6항) 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안 제84조의2 제7항 ~ 제9항) 아. 관련 서식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5.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46조, 제65조, 제66조, 제75조, 제9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11-20
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2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김외식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출장비 부정수령 가산징수 및 월액여비 지급대상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월액여비 지급대상, 지급한도 등 지급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3조제3항 및 별표1)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규정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다. 중복 조항 삭제(안 제5조제3항) 5. 근거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11-20
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1호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발의의원 : 이병우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입법ㆍ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안 제5조)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11-20
의회사무과 NEW최신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50호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등 제출 의무화 관련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연구단체 활동비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규정 마련(안 제12조제1항)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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