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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2024년도 제34회 옥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2024년도 제34회 옥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 옥천군 최고 영예의 큰 상인 「옥천군 군민대상」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행복드림 옥천'을 만들어 가는데 귀감으로 삼고자 「제34회 옥천군 군민대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기간: 7. 9.(화) ~ 8. 8.(목) 2. 추천권자 가. 군 각 부서의 장 및 읍․면장 나. 군 소재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다. 각 지역 향우회장 및 출향인 단체 라. 개인이 추천할 경우 세대주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 3. 접수방법 - 옥천군청 행정과 서무팀 공문, 우편․e메일 및 직접 접수(직접 접수 시는 평일 09:00~18:00)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1층 행정과 서무팀], redead64@korea.kr ※ 공문 및 e메일 제출 시는 8. 8.(목) 기한일 발송에 한함 4. 추천서류 - 추천서 1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첨부) -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1부 ※ 각종 사회단체 활동 등 경력사항 누락 없이 작성 요망 ※ 각 공적사항 별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 예시) 1-가-①, ② ... -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1부, 경력증명서 1부 및 그 밖에 참고할 자료 5. 포상부문: 부문별 1명씩 가. 일반부문 - 충, 효, 예 및 사회윤리의 실천에 공헌한 사람 - 학문․문화․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 - 소득증대 및 군민복지향상 등에 공헌한 사람 나. 특별부문 -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옥천군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6. 추천기준 가. 일반부문: 선발 공고일인 7월 9일 현재 옥천군 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공적을 쌓은 자 나 특별부문: 출생 당시 등록기준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옥천군이면서, 현재 옥천군을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공적을 쌓은 자 ※ 각종 사회단체 활동 등 경력사항 누락없이 작성 2024-07-09
농업정책과 NEW최신글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사료작물수확장비 운영 및 관리협약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임대은행에서 관리․운영중인 사료작물(옥수수)수확장비의 작업 운영, 관리 활용 최대화를 위한 농기계은행 전담운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개 요: 사료작물(옥수수)수확장비 임대사업 관련 장비 전담 운영관리자 모집 * 사료작물수확장비[SMR1020-(주)성도] / 323백만원 2. 목 적: 사료작물수확장비(자주식베일러)는 고가의 장비로 관리 및 운영효율 증대를 위해 장비 전담운영자를 지정 임대하여 조사료 수확작업에 활용하고자 함 3. 신청기간: 2024. 7. 15. ~ 모집완료 시 까지 4. 신청대상: 사료작물수확작업 대행 희망농가 및 경영체 등[1개조(2인 또는 3인)] 5.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식 작성 제출(건설기계면허 및 기타 경력 또는 장비보유시 증빙서류 추가 제출) 6. 제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팀 (*문의: 730-3684) 7. 향후계획: 전담운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장비운용교육 대행, 전담 임대 및 작업 등 붙임 1. 공고문 및 신청서 각 1부. 2. 사료작물수확장비 운영 및 관리협약(일부 개정) 1부. 끝. 2024-07-16
복지정책과 NEW최신글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고 제2024-976호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예 규 명 :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2. 개정이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 되어 현행 예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2조) -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 고충상담창구 업무지원·운영·조사(안 제6조~제8조)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통합운영  옥천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안 제14조~15조) - 위원 임기 1년 → 2년으로 수정 및 연임 가능 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안 제12조~제13조) - 제9조 통보 및 신고의 의무 추가(여성가족부장관 통보, 수사기관 신고  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복지정책과장, 전화 : 043-730-3325, 팩스 : 043-731-1985)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옥천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2024-07-10
의회사무과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25호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이 효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조, 제14조) 나.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3조의2) 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항 신설(안 제7조의2) 라. 시행령에서 도시재생 관련 건폐율 완화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 마.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제4조, 제6조제6항, 제16조) 5. 근거법령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제2조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 시행령」제10조, 제3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5-30
의회사무과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22호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이 평균 50세 전후로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50대 은퇴자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대책이 절실함. - 노후 준비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신중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한 실정으로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중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신중년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명시(안 제5조) 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5. 관련법령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라.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5-20
의회사무과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21호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 불분명한 용어의 정비를 하는 한편,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사전 검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관련 의안 제출 시 관련 서류를 명시하여 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불분명한 용어의 정비(안 제2조~안 제3조) 나. 조 제목 변경 및 사전 검토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5조) 다. 의안 제출 시 자료 첨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5.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5-20
의회사무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8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발의의원 : 박한범 의원, 추복성 의원 3.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복리 증진과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민간경력 인정 공무원 연가가산 일수 확대(안 제16조 및 별표 4)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 나.「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17조) - 10일 이상 연가 사용 허가 - 연가 당겨쓰기 정비 다.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안 제17조의2)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라. 선거사무 수행 공무원 휴무일 부여 근거 정비(안 제21조) 마. 특별휴가 신설(안 제21조)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 7일의 양육휴가 허가 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제21조제1항의 별표 5) 사. 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 등 5. 근거법령 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 제4조의3, 제7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의회사무과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4–17호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예고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발의의원 : 추복성 의원, 김경숙 의원 3.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사회복지사업법」및 그 시행규칙에서 ‘위탁운영 기준, 기간 및 방법, 선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관련 일부 조례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법령우위의 원칙에 반하며, 법적 근거에 대한 착오 및 업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3건)의 일부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법령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우선적으로 준용할 여지가 있는 근거 규정 삭제 나.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준용·시행규칙’ 조항 삭제 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이전으로 주소 현행화(5월 개관 예정) 5. 근거법령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나.「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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