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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등록현황

등록신청

장애인 등록신청 표 - 신청자, 신청절차,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다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 및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행가능
신청절차
  • 읍면 우선방문 신청시 :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읍면)→장애진단 의뢰서발급(읍면)→의료기관방문→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
  • 의료기관 우선방문 후 신청시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
구비서류 장애인등록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록증 발급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읍면에서 등급 판정 및 등록

장애인 종류 및 기준

  • 지체장애인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인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인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인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인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인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류
  • 간질장애 : 뇌전증장애로 용어 변경
  • 지적장애 : 지능지수화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장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표 -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신규등록 및 의무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기준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0천원 / 기타장애 : 15천원
지원절차 의료기관 청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직접 청구
지원방법 의료기관 계좌지급 및 수급자 복지계좌 지급

처리흐름도

  1. 1
    장애인등록 신청
    (읍·면)
  2. 2
    장애정도심사 및 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3. 3
    정도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읍·면)
  4. 4
    장애인 등록증 교부
    (읍·면)
  5. 5
    장애진단비용 지원(군)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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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조나단
연락처 : 043-730-3645
최종수정일 :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