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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실시
옥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명칭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서비스 개시

2016년 7월 4일부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서비스 지역

옥천군에서 설치한 고정형CCTV 단속지역

서비스 내용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옥천군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문의처
옥천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 043-730-3531~5
신청방법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CCTV 단속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알리미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의사항

옥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옥천군 고정형CCTV 운영지역에서 단속예정인 경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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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연락처 : 043-730-3535
최종수정일 :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