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좌,우로 스크롤 하여 넘겨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아동수당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다만 만 18세~만 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자는 포함

장애수당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1인당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1인당 월 3만원
    • 중증장애인: 심한 장애인
    • 경증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2.장애인연금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종전: 1급,2급,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에 관한 표이며 구분(기초,차상위,차상위 초과),계,기초,부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기초 부가
기초(재가) 18~64세 403,180 323,180 80,000
65세이상 403,180 403,180
기초(시설) 18~64세 323,180 323,180
65세이상
차상위 18~64세 393,180 323,180 70,000
65세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43,180 323,180 20,000
65세이상 40,000 40,000

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4.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지원단가
  • 종일반:47만 8천원/월
  • 방과후: 23만 9천원/월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ㆍ면ㆍ동에 신청
5.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6.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장애인근로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여한도 : 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균등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융자신청은 지역에 따라 연 2회 또는 1회

7.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ㆍ면ㆍ동에 신청
9.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 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3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시간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5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3급
  • 자세보조용구, 보행보조차, 식사보조기구와 기립보조기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3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10.장애인활동 지원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

최중증 독거가구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예정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급여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별(1구간~15구간) 월 한도액 936,000원~7,475,000원
  • 특별지원급여: 수급자 가정 출산 시 월1,247,000원, 거주시설 퇴소하여 자립 준비 시 또는 보호자 일시 부재 시 월 313,000원 가산하여 지급 ※최대 6개월 범위 내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 가구별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부담(2023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187,700원)
읍·면·동에 신청
11.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매월 최대 25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지원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제공기관
  • 미술치료상담센터(731-1552)
  • 엘림(731-5250)
읍·면·동에 신청
1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18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자조모임, 문화관람,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가격
  • 기준단가: 15,570원
  • 본인부담금 없음
제공기관
  • 드림센터(733-2487)
  • 바하센터(732-2111)
읍·면·동에 신청
13.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14.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7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1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6.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터(‘11.09.30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틍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금여) 실시 지원내용에 관한 표이며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1년) 항목별 정보를 제공
분 류 기준액 (원) 내구연한
(1년)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즈 80,000 3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1,31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1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
  •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8.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30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연락처 : 043-730-3643~5
최종수정일 :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