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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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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