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등록현황
등록신청
신청자 | 본인, 다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 및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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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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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
등록증 발급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읍면에서 등급 판정 및 등록
장애인 종류 및 기준
- 지체장애인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인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인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인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인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안면장애인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류
- 간질장애 : 뇌전증장애로 용어 변경
- 지적장애 : 지능지수화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장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 신규등록 및 의무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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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0천원 / 기타장애 : 15천원 |
지원절차 | 의료기관 청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직접 청구 |
지원방법 | 의료기관 계좌지급 및 수급자 복지계좌 지급 |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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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등록 신청
(읍·면) -
2장애정도심사 및 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
3정도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읍·면) -
4장애인 등록증 교부
(읍·면) -
5장애진단비용 지원(군)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