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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2개(기관)부서 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단 1회의 방문으로 종합민원과 민원 1회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어떤 민원이든 일단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민원인이 관련기관이나, 부서의 담당자를 다시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안내 - 설치운영, 운영장소, 내용
설치운영 운영장소 내용
민원1회방문창구 운영 종합민원과 1번 창구 안내와 상담편의 제공
민원 후견인 지정운영 종합민원과 1번 창구
  • 복합민원에 한함
  • 후견공무원 지정 및 통보서 송부
  • 후견인의 임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시 민원인 보좌
    • 민원서류 보완 시 지원
    • 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운영 처리주무부서

복합민원의 심의

  • 관계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참석하여 심의회 개최
  •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 하여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민원구비서류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 심사
  •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 일정 결정
  • 심사내용이 단순민원처럼 처리유형이 정형화된 경우와 개별법규 또는 자치 법규상에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심의회 생략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종합민원과(민원팀)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장기 미해결 민원
  •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필요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결정
  •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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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김영준
연락처 : 043-730-3123
최종수정일 : 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