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의의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