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온라인, 전화, 공공기관을 통해 신청한 민원서류의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공공기관(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외 농협 등)에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
- ①1민원인은 정부24 (www.gov.kr), 전화 또는 가까운 공공기관(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 이때, 민원인은 본인이 신청한 서류를 수령할 교부기관을 선택
- ②2접수기관은 민원인의 신청민원 확인 후 신청서 접수
- ③3민원 처리기관으로 신청서 이송
- ④4이송 받은 처리기관의 민원처리 완료
- ⑤5처리기관은 처리완료 문서 출력 후 민원인이 지정한교부기관에 팩스로 전송
- ⑥6민원인은 교부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수수료 납부
- ⑦7교부기관은 발급서류에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 후 민원인에게 교부
운영기관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중앙회 제외)
대상민원
총 136종
신청방법
- ①1방문(136종)
- ②2전화(13종)
- ③3온라인(65종) : 정부24 (www.gov.kr)를 통한 신청
처리시간
- 즉시민원 : 접수 후 3시간 이내
-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기한
자주 이용하는 민원 종류
지적도(임야도)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농지원부 등본 |
토지(임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 |
건축물대장 등초본 | 공장등록증명 | 대학교 성적증명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대학교 재학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 병적증명서 |
개별공시지가확인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