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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담배소비세란?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과세대상 및 세율

담배종류에 따른 과세대상 및 세율 - 담배종류, 과세대상 및 세율
종류 과세대상 및 세율
피우는 담배
  • 제 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 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6원
  • 제 3종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제 4종 각련 : 1그램당 36원
  • 제 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1g당 88원
    단,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52조)
  • 제 6종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납세의무자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납기

매월 세액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불이행 시 10%의 신고지연 가산세와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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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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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43-730-320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