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세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1,00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43-730-320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