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세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