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도크, 송유관, 가스관, 급배수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잔교,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송전탑 등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등
- 시설물 : 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7, 560㎉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자동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등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
취득의 시기
| 분류 | 취득 시기 |
|---|---|
| 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
|
| 무상승계취득 (증여, 기부, 상속, 유증) |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 |
| 건축에 의한 취득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등) |
|
| 연부취득 |
|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 원시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상속 제외)
- 부동산 : 시가인정액
- 차량 및 기계장비 : 시가표준액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시가표준액
-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 지목변경 등 : 증가한 가액
세율
| 구분 | 세율 | ||
|---|---|---|---|
| 부동산 | 상속 | 농지 | 23/1,000 |
| 농지 이외 | 28/1,000 | ||
| 상속 외의 무상취득 |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 ||
| 원시취득 | 28/1,000 | ||
|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23/1,000 | ||
| 그밖의 원인의 취득 | 농지 | 30/1,000 | |
| 농지 이외 | 40/1,000 | ||
| 6억이하 주택 | 10/1,000 | ||
| 6억~9억 주택 | (취득가액*2/3억-3)/100 | ||
| 9억초과 주택 | 30/1,000 | ||
|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차 | 70/1,000 (경차 40/1,000) | |
| 나. 그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50/1,000 (경차 40/1,000) | |
| 영업용 | 40/1,000 | ||
| 이륜자동차 | 20/1,000 | ||
| 가, 나 외의 차량 | 20/1,000 | ||
| 기계장비 | 30/1,000 |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100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0/100
-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의 10/10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납부·부과고지 전(1일 0.022%, 단 2018.12.31. 이전기간은 0.03%, 2019.1.1.~2022.6.6. 기간은 0.025%)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75%)
-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100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기한 내에 군청 세정과(민원실 9번 창구)에 자진신고하고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 신고납부
- 무상취득(상속제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원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ㅕ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