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특별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세관장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