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도크, 송유관, 가스관, 급배수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잔교,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송전탑 등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등
- 시설물 : 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7, 560㎉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자동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등
과세표준
원칙
신고가액(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006년부터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의무)
예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 ①1증여, 기부 등 무상취득
- ②2개인간의 매매에서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 ③3개인간의 매매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단, 무상승계취득은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 ①1"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②2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③3수입에 의한 취득
- ④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⑤5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 면세점: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
취득의 시기
분류 | 취득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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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승계취득 (매매, 교환, 현물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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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승계취득 (증여, 기부, 상속, 유증) |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 |
건축에 의한 취득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수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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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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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할 세액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세액(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부가)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하는 세액(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기한내 미납부시 가산하는 세액(1일 3/10, 000)
신고 및 납부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재무과에 자진신고하고 납부
- 개인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 법인 :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도급(매매)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