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등록원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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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자동차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차번, 소유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차주 본인이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수수료

증지 7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신청자→접수담당자)
  2. 신청서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4. 등록증 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단,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확인
* 자동차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수수료

발급 1건당 300원 (열람:건당 100원)

신청창구

  • 군청 종합민원과(9번창구), 전국 어디서나 FAX민원 운영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처리절차

  1. 접수창구에 신청서 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2.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4. 등록원부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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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정봉혁
  • 전화번호 043-730-3537
  • 최종수정일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