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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표 - 공지사항 및 추가사항 서류 순으로 안내합니다.
공지사항 추가사항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수출신고서
    • 수입신고서
    • 양도증명서 등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등록, 검사 :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유의사항(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 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과태료

  • 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 10일이내 3만원(신규등록외), 신규등록용으로 발급 시 10일경과 후 매 1일
  •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

처리절차

  1.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2.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3.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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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연락처 : 043-730-3537
최종수정일 :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