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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및 말소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및 말소 구비서류 안내 표 - 공통사항, 추가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순으로 안내합니다.
공통사항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추가사항 저당권 설정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차주위임장, 차주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위임장, 저당권자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저당권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 저당권자 위임장
  • 구 저당권자인감증명서
저당권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처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신 차주인감증명서
  • 신 차주위임장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등록비용

수수료
  • 저당권 설정, 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000원
등록세
  • 당권 이전, 설정 : 채권가액의 2/1,000 (채권가액이 750만원 이하의 경우 15,000원)
  • 저당권 변경, 말소 : 1대당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저당법 제2조,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제4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6조

처리절차

  1.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2.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4.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5.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6.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7. 등록증 기입
    (접수담당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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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연락처 : 043-730-3537
최종수정일 :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