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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안내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앞, 뒤)(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폐기하실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차주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 말소만 해당)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추가사항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폐차인수증명서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도난신고확인서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차주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확정 판결문 사본

과태료

  • 폐차 후 1개월 경과 최고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1,1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처리절차

  1. 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2. 접수,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4.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5.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6.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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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장은정
연락처 : 043-730-3537
최종수정일 :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