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구비서류
공지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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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 내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과태료
- 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 10일이내 3만원(신규등록외), 신규등록용으로 발급 시 10일경과 후 매 1일
-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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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고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접수담당자→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