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이란?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자세 납부 후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감액, 이중 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되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사항을 통보하여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입금처리하고, 체납된 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환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한 환부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과오납금 신청방법
- 위택스 :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조회 및 신청
- 방문 : 신분증, 본인통장
- 전화 : 본인통장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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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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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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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