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신청이란?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 지정일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목록
등록 면허세(면허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납부신청안내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신청가능 정기분 지방세
지방세명 | 과세기준일 | 신청기간 | 납기기한 |
---|---|---|---|
등록 면허세 | 매년 1월 1일 | 연중 | 1월16일 ∼ 31일 |
재산세 | 매년 6월1일 | 연중 | 7월16일 ∼ 7월31일 9월16일 ~ 9월30일 |
자동차세 | 매년 6월1일 / 12월1일 | 연중 | 6월/12월16일 ∼ 30/31일 |
주민세 | 매년 8월1일 | 연중 | 8월16일 ∼ 31일 |
1년분 일시납부(연납)·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납부가 안 됩니다.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 통장이 세액보다 예금액이 적을 때에는 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위택스 신청 시 (문의전화 : 국번없이 110번)
-
1위택스에 접속
-
2회원가입(인증서 등록)
-
3로그인
-
4자동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