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Service)
지방세를 과세관청, 은행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서를 종이문서로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대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지방세 (대상 총 6개 세목)
- 취득세(부동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가능한 등록원인: 저당권설정 및 이전, 전세권설정 및 이전, 임차권설정 및 이전, 가압류, 말소등기, 변경, 취하
- 등록 면허세(면허분)(신고분)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이용시간
매일 07:00 ~ 22:00(365일)
전자납부
-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인터넷으로 전자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평일 07:00 ~ 22:00(토, 일, 공휴일은 제외)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가능 금융기관
국내 모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지방세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잘못 납부한 지방세 환급신청
- 자동이체 신청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 전자고지 신청
이용시간
매일 07:00 ~ 22:00 (365일)
위택스 서비스 이용안내
위택스의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법인 공인 인증서 발급절차
- 발급기관 :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인인증기관
- 유의사항 :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본인 방문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청, 전자조회
- 위택스 서비스 관련 전화 상담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 110번
- 이용시간 : 평일 09:00~21:00 / 토요일 09: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