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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의미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합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이를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성인이 아니기에 보호받지 못했던 ‘아동을 위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이 세상 아동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많은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인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입니다.또한,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
  • 1.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2.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표현합니다.
  • 3.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활동가입니다.
  • 4. 기본적인 의료, 교육서비스와 주거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 5.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6.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7.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 8.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9.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10.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 삽니다.
  • 11. 문화 행사나 사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2.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 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13. 장애가 있는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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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632
최종수정일 :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