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차이는?
A: ‘중대산업재해’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등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를 제외하고,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시민)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Q2. 만약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Q3. 사업주나 경여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직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Q4. 경영책임자 외의 업무 담당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 또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이므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사업장·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설물안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Q5. 하청(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바라생 시 원청(도급인)은 책임이 있나요?
A: 원청(도급인)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하청(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Q6. 중대시민재해는 처음들어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해당되나요?
A: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가습기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처럼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제조·설치·관리 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Q7. 교량(공중이용시설)에서 교통사고로 시민이 사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인지요?
A: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을 전제로 하므로, 교량의 결함과 무관하게 교통사고(운전자 부주의 등)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8.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A:
| 의무 | 중대산업재해(법 제4조) | 중대시민재해(법 제9조) |
|---|---|---|
|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①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수행 인력 확보 |
| ②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②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이행 예산 확보 | |
| ③ 유해·위험요소 확인, 개선절차 마련 및 점검 등 | ③ 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 | |
| ④ 재해예방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 ④ 안전계획 수립 | |
| ⑤ 안전보건책임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 ⑤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수립 등 점검 | |
|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 ⑥ 점검결과 필요시 추가 예산 편성·집행 등 필요 조치 실시 | |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방안 이행 점검 등 | ⑦ 중대시민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 |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⑧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
| ⑨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 ||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것 (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 | |
| ② 안전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담당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거나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