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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업/기관에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시행시기

  • 공포(‘21. 1. 26.) 후 1년 경과한 ’22. 1. 27.부터 법 적용
  •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4. 1. 27.부터 법 적용

중대재해란?

이미지 설명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순으로 정보를 제공공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 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2명 이상 (6개월 이상 지료要) 동일사고 10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이 있는 자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있는 자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사고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지료要)
피해자 종사자(직원, 수급인 근로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시민)
처벌규정 처벌요건 의무위반+재해발생+의무위반과 재해발생 사이 인과관계
처벌대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행정기관의 장)
처벌내용

사망자 발생할 때

  • 경영책임자 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병과 가능)
  • 기관 양벌규정: 5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자·질환자 발생할 때

  • 경영책임자 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 기관 양벌규정: 10억원 이하의 벌금
  •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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