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

보상범위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사고처리절차

  • 관내 영조물 사고 사실을 관리부서에 통보(사고 민원인)
  • 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사고 사실 통보 및 보상 요청(지자체)
  • 사고 사실 확인 및 배상액 결정·합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락처

연락처 - 기관명, 담당 사무국장, 연락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담당사무국장 연락처
공제회 조원호 사무국장 043-220-2836
옥천군 박진수 재산관리팀장 043-730-3231

관련자료 내려받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회계과 박진수
연락처 : 043-730-3231
최종수정일 :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