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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

공유재산의 범위

  • 부동산과 그 종물
    • 종물 : 건물의 냉·난방시설(보일러 포함), 엘리베이터시설, 전기·통신시설, 주택의 우물, 농장의 부속시설 등
  • 선박·항공기, 기관차 등과 중요 기계·기구
  •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저작권·특허권·상표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공유재산의 종류

공유재산 연고권이나 우선매수권은 법률상 인정하지 아니함
공유재산의 종류 - 종류, 공유재산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공유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도서관,각종 회관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하천,공원,구거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상·하수도, 지하철 등)
보존용재산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문화재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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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