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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사업개요

  • 목적 :청년 창업 기업의 초기 정착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및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층의 지역정착 유도 등
  • 기간 :2025. 1. ~ 12
  • 사업대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기본법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광업·건설·운수업은 10인)
  • 사업내용 :1,050명
    • (창업응원금) 창업응원금 30만원 지원(1회, 현금지급)
    • (교육지원) 창업 관련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안내를 통한 사업성장 발판 마련, 실무 교육자료 배부 등

신청시기 및 방법

  • 시기 :창업응원금 지원 공고(2월)
  • 방법 :홈페이지(충청북도 기업진흥원) 공고를 통한 참여자 모집
담당부서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 : 043-220-4774
운영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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