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설치 근거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청년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 위원장(옥천군수) 1명
- 부위원장 1명
- 위원 총23명 (위촉 16, 당연7)
- 분과 설치((복지․소통 / 일자리․창업 / 문화․교육 / 농촌․농업)
임기 2023. 7. 3. ~ 2025. 7. 2. / 2년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담당부서
옥천군 성장정책과 인구정책팀 :
043-730-3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