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훼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주십시요"대한 답글입니다. | |
담당부서 | 김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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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상담 신청하신 “장마로 훼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주십시요(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349-1, 341번지 일원)”건은 현지 확인결과, 비포장농로는 개인소유의 “사도로”로 개인이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3. 일부 콘크리트포장도로의 법면유실은 항구적 대책으로 오덕리 마을주민회의를 거쳐 토지주의 허가를 득한후 우선순위에 의해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응급복구는 옥천군의 건설장비를 지원받아 콘크리트포장도로의 법면유실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내면사무소 산업팀(043-730-461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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