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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 지원
작성일 : 2019-02-21 조회 : 938
부서 주민복지과
카테고리 주민복지과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2. 신청방법
    가.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나.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법정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라. 신청기간 : 연중 상시

3. 급식지원 유형
    가. 연중 지원
    나.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다. 방학중 중식 지원
    *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등 파악 후 가정환경에 적합하고 대상아동의 수요에 맞는 급식지원 유형 결정

4. 지원내역 : 아동급식 상품권 지급(1식 5천원)

5. 2019년도 예산액 및 집행내역(2019.2.22.기준)
    가. 연중 지원 : (예산액)173,375천원 / (집행액)27,170천원
    나.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예산액)100,225천원 / (집행액)19,200천원
    다. 방학중 중식 지원 : (예산액)141,750천원 / (집행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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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