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 |
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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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민복지과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 신청방법: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읍·면·동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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