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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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농업기술센터 |
1. 사업목적
-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경영안전망 구축 - 최근 기후 온난화 등 기상 이변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 피해 대비책 필요 2. 신청자격 :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농가, (* 말, 벌 등 가축사육업 등록 제한없음) 3. 신청기간 : 2016 1. 1. ~ 12. 31. 4. 신청방법 : 해당지역 축협에 방문하여 가입 5.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0%, 군비 25%, 자담 15% / 호당 4,000,000원 이내 [*국비(50%)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교부] 6. 사업내용 - 가축 재해 보험료 농가 부담액 중 일부(85%)를 지원 - 가축(소, 말, 돼지, 사슴, 가금, 벌 등) 및 축사 보험 가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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