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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 2020-08-24 조회 : 176
부서 농업기술센터
카테고리 농업기술센터
1. 사업목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신청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법인 중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3.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

4. 신청방법 : 해당지역 축협에 방문하여 가입

5.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0%, 군비 25%, 자담 15% / 호당 2,000천원 이내

6. 사업내용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폐사시 가입금액 한도내 60~100%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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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