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 |
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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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민복지과 |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가. 지원연령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가정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2. 신청방법 가. 신청권자 :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나.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법정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라. 신청기간 : 연중 상시 3. 급식 지원 유형 가. 연중 지원 나.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다. 방학 중 중식 지원 *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등 파악 후 가정환경에 적합하고 대상 아동의 수요에 맞는 급식 지원 유형 결정 4. 지원내용: 향수OK카드를 통한 급식비용 충전·지원(1식 9천원) 5. 2023년도 예산액 및 집행내역(2022. 8. 기준) 가. 연중 지원: (예산액)295,650천원 / (집행액)191,196천원 나.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예산액)205,200천원 / (집행액)85,014천원 다. 방학 중 중식 지원: (예산액)202,500천원 / (집행액)178,34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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