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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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농업기술센터 |
1. 사업목적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2. 신청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법인 중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3. 신청기간 : 2021 1. 1. ~ 12. 31. 4. 신청방법 : 해당지역 축협에 방문하여 가입 5.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9%, 군비 26%, 자담 15% / 호당 2,000천원 이내 6. 사업내용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사고로 인한 폐사시 가입금액 한도내 60~100%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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