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제도 | |
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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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주민복지과 |
○ 근거규정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선정방법 : 장애등급심사 대상여부 확인후 등급심사 대상인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의뢰 ○ 급여종류 : 등급별 및 평균소득별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20천원 정액지원 - 1등급 : 101만원 - 2등급 : 81만원 - 3등급 : 61만원 - 4등급 : 4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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