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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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농업기술센터 |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개요>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ㅇ (사업내용) 소규모(3~20인) 보육시설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ㅇ (지원대상) 영유아 수 3~20인 이내 농촌지역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ㅇ (지원내용) 시설비 최대 152백만원, 운영비 최대 1,370만원 □ 이동식 놀이교실 ㅇ (사업내용)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 및 도서 대여, 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ㅇ (지원대상)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위탁운영자 ㅇ (지원내용) 운영비 최대 152백만원 * 추가 팀을 운영할 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 농번기 아이돌봄방 ㅇ (내용) 농번기 주말동안 보육 및 돌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지역에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 및 운영 지원 ㅇ (운영기간) 지역별 여건에 따라 4~6개월 운영(운영기간 자율결정) ㅇ (지원대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ㅇ (지원내용) 시설비 20백만원, 운영비 17~26백만원 내외(운영기간 따라 차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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