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원안내 |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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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농업기술센터 |
□ 지원시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증개축지원
□ 사업대상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종사한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자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귀농창업 만65세 이하) □ 지원자격 : 농촌지역 전입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로, 1년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귀농영농교육 100시가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 주택구입 : 주택 구입 및 신축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자보전사업:농협) - 대출금리 :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창업자금 300백만원, 주택구입신축자금 75백만원 한도 이내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농촌활력팀 □ 전화번호 : 043-730-3284 □ 첨부 : 2017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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