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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안내
작성일 : 2016-04-17 조회 : 1,256
부서 경제정책실
카테고리 경제과
■ 사업기간 : 2019.1 ~ 12월 (4단계 구분시행)
■ 추진일정 및 선발인원

단계별 사업기간(예정)
- 제1단계 : 2019. 1. 2 ~ 3.22 -제2단계 : 2019. 4. 1 ~ 6.21
- 제3단계 : 2019. 7. 1 ~ 9.20 -제4단계 : 2019.10. 1 ~12.13
단계별 접수기간(예정)
- 제1단계 : 2018.12. 3 ~12. 7 -제2단계 : 2019. 3. 4 ~ 3. 8
- 제3단계 : 2019. 6. 3 ~ 6. 7 -제4단계 : 2019. 9.2 ~ 9. 6
단계별 선발인원(예정)
- 제1단계 : 125명 -제2단계 : 125명
- 제3단계 : 125명 -제4단계 : 125명
※ 추진일정 및 선발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

▣ 근로조건

■ 70세 미만 : 주28시간 (1일 7시간) 시급 8,350원 교통간식비 3,000원 별도
■ 70세 이상 : 주15시간( 1일 7.5시간) 시급 8,350원 교통간식비 3,000원 별도

▣ 참여대상

■ 참여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옥천군민으로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토지,건물,주택)이
2억원 이하인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단, 접수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

▣ 배제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공고일 현재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사업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년 초과 참여자(만60세 미만자로 한정)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단, 공무원인 자녀가 부모부양수당을 포기할 경우 참여 가능)
- 재산조회 결과 2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중위소득 65% 이상인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인 경우 사업 참여 불허
(3회 이상 무단결근자는 사업 포기자로 조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않거나, 제출서류의 자료가 미비하여 소득, 재산 확인이 불가능 한 자
▣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18년 2월 고교 · 대학졸업 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구직등록한 대학 휴학생
-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실업급여 및 연금 수령자는 제외),

▣ 붙 임 1.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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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