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 | |
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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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종합민원과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지도·점검 목적 ○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및 투기조장을 근절함을 목적으로 함 □ 지도·점검 사항 ○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이행실태 ○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이행실태 ○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여부 및 게시물 게시상태 ○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이행상태 ○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 이행실태 ○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 관계서류는 법정요율에 맞게 이중 작성 ○ 등록대장에 등록한 인장과의 상이 여부 ○ 보조원 명함의 직함 적정사용 여부 ○ 중개업자의 관계서류 보관 및 작성상태 등 □ 지도·점검 결과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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