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심의 | |
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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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종합민원과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심의
□ 목적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심의결과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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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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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심의
□ 목적 -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근거법령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심의결과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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