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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안전점검대상 광고물등(법 제9조제1항·영 제36조)

  • 다음 어느 하나의 벽면 이용 간판(건물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옥상간판(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높이가 4m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 특정광고물 중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 위 사항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 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도 조례 제25조)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또는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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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3-730-3564
최종수정일 :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