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시 국토해양부의 기준지가, 행정안전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획재정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토지가격 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 4. 1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 제정되며 공적 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 와 '개별공시지가' 로 구분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의미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입니다.
구분 | 과세분류 | 적용범위 | 적용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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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05.01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05.01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05.01 | |
지방세 |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01.01 |
재산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 1996.01.01 | |
취득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 1996.01.01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신청 | 1993.08.11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 | 2000.07.01 |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1990.06.30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200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