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책임)보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등록 이전 또는 보험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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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I | 대물 | 대인I | 대물 | 대인I | 대인II | 대물 | |
10일 이내 | 6,000원 | 3,000원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1일째부터 매 1일마다 가산하는 금액 |
1,200원 | 600원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금액 | 200,000원 | 100,000원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행정처분
범칙금 부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회 적발자에 한함)
범칙금 부과기준
구분 |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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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10만원 |
자가용승용차 | 40만원 |
자가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 50만원 |
사업용 화물,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 100만원 |
사업용 승합차 | 200만원 |
사건 검찰청 송치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중 2회이상 적발된 자 또는 범칙금(1회 적발자)을 지정한 기일까지 미납한 자는 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책임보험이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