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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등록 이전 또는 보험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금액 표 - 의료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의 대인, 대인II, 대물 과태료 정보를 나타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인I 대물 대인I 대물 대인I 대인II 대물
10일 이내 6,000원 3,000원 10,000원 5,000원 30,000원 30,000원 5,000원
11일째부터 매 1일마다
가산하는 금액
1,200원 600원 4,000원 2,000원 8,000원 8,000원 2,000원
최고금액 200,000원 100,000원 6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행정처분

범칙금 부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회 적발자에 한함)

범칙금 부과기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범칙금 부과기준 표 - 구분, 범칙금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범칙금
이륜자동차 10만원
자가용승용차 40만원
자가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50만원
사업용 화물,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 100만원
사업용 승합차 200만원

사건 검찰청 송치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중 2회이상 적발된 자 또는 범칙금(1회 적발자)을 지정한 기일까지 미납한 자는 검찰청에 송치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책임보험이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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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강병갑
연락처 : 043-730-3303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