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도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판단 (안전행정부 행정제도과-1861(2012.05.03)호)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원 정보생산기관을 상대로 제3자 의견 청취)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구분 | 법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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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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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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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