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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청구인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정보 공표 방법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 전태곤 연락처 : 043-730-3160
정보공개담당(팀장)
서무팀장 : 오성진 연락처 : 043-730-3171
정보공개담당자
지방기록연구사 : 안자영 연락처 : 043-730-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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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행정과
연락처 : 043-730-3172
최종수정일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