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기간 : 2024. 3. 11.~6.28.(상반기) / 2024. 9. 2.~11.29.(하반기)(예정)
  • 참여인원 : 32명
  • 사업비 : 229,892천원(도137,935 군91,957)

강조도비 60% + 군비 40%

대상사업

대상사업 - 유형, 사업구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 형 사업구분
【1유형】지역자원 활용형
  • 1-1.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 1-2. 시책일자리사업
  • 1-3. 자원재생사업
  • 1-4. 관광자원활용사업
【2유형】지역기업 연계형
  • 2-1.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2-2.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3유형】서민생활 지원형
  • 3-1.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 3-2. 다문화 가정지원사업
【4유형】지역공간 개선형
  • 4.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 시설활용사업

신청자격

(취약계층)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

배제 대상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무여건

  • 근로시간 : 65세 미만 주 40시간 이내/ 65세 이상 주 25시간이내, 시급 9,860원
  • 주·연차유급휴가, 간식비 별도지원, 4대보험 가입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경제과 제경태
연락처 : 043-730-3393
최종수정일 :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