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 도모
- 참여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사업기간 : 2024. 3. 11.~6.28.(상반기) / 2024. 9. 2.~11.29.(하반기)(예정)
- 참여인원 : 32명
- 사업비 : 229,892천원(도137,935 군91,957)
강조도비 60% + 군비 40%
대상사업
유 형 | 사업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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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지역자원 활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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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지역기업 연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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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형】서민생활 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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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지역공간 개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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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취약계층)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
배제 대상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무여건
- 근로시간 : 65세 미만 주 40시간 이내/ 65세 이상 주 25시간이내, 시급 9,860원
- 주·연차유급휴가, 간식비 별도지원, 4대보험 가입 등